형제간 농지 증여, 받기 전에 꼭 확인할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 증여세, 양도세

 시골에서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야 논밭 한두 마지기쯤은 직접 농사지으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직장 다니며 살고 있으니 여기 내려와 농사를 지으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가지고 있던 땅을 그냥 두기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나중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농지를 자식에게 넘겼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찾아보게 됐습니다.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단순히 부모 명의에서 자식 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군요. 농지라면 농지대로 따로 확인할 내용이 있고, 증여할 때 내는 세금도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이 그 땅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시골에 있는 토지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땅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같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중요 - 이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세무, 법률 자문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과 세무전문가에게 현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 밑에 붙어있는 경사진 시골 밭 전경
로터리 작업 전, 산 아래 위치한 경사진 시골 밭 전경

농지 증여받을 때 꼭 확인할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까지

사례 


홀로 계신 어머니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땅의 명의는 친형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이제 그 땅을 동생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동생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주소까지 시골로 옮겨놓았지만, 증여받은 뒤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증여받은 땅을 나중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증여받은 뒤 매매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시골 농지라 쉽게 팔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증여세도 4~5%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농지 증여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농지 증여세 계산기 및 증여재산 공제 한도 조회*
*형제간 증여 공제 한도 및 자경농민 세금 감면 조건 확인*

농지를 증여받는다고 무조건 3년 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3년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찾아보니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3년 동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농지를 일반 토지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농지는 아무나 사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농업경영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나’보다 다른 걸 먼저 봐야 합니다.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사람이 이 농지를 증여받아도 되는가?

이게 먼저였습니다.

주소를 농지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지, 그 계획이 가능한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증여하기 전에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형님 명의 농지를 제가 증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데, 증여받은 뒤에도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법 개정 확정! 수수료 0원 시대, 상속농지 세금 80% 아끼는 증여 vs 상속 '황금 분기점]


이번 사례의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땅은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농사는 어머니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질문자님이 증여받으면 명의가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명의는 질문자님으로 바뀌었는데 농사는 지금처럼 어머니가 계속 지어도 괜찮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농사짓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찾아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처럼 법에서 따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것만 가지고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몇 살인지, 지금까지 농사를 얼마나 지어왔는지, 질문자님과 같은 세대인지 따로 살고 있는지, 실제 농사는 누가 책임지고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와 따로 살면서 어머니가 계속 그 땅을 농사지으신다면 임대차 문제도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증여부터 해놓고 나중에 알아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Tip.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농지 담당자에게 "동생 명의로 증여받고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도 농취증 발급과 유지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3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농지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다 보면 ‘3년’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3년이 농지를 받으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니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농지법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겨 임대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섞이면서 “농지는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년이라는 기간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적어놓은 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를 증여받을 때 단순히 ‘3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 땅을 어떻게 농사지을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여세가 4~5%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증여세입니다.

질문자님은 공시지가가 1억 원 정도라서 증여세도 4% 정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나는 증여세 5%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4%나 5%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누구에게서 증여받느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번 경우는 부모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형님에게서 동생이 받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이니까 1억에 몇 퍼센트를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골 농지는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곳도 있어서 실제로 얼마로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공시지가 1억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이 땅이 증여할 때 얼마로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형제간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계산법*

형님이 먼저 땅을 팔고 현금으로 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번 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농사를 직접 못 지을 거면 그냥 형님이 땅을 팔고, 그 돈을 동생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형님이 먼저 농지를 팔면 형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동생에게 주면 이번에는 현금을 증여한 것이 되니 증여세도 봐야 합니다.

결국 따져볼 게 두 가지입니다.

형님이 농지를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취득 관련 세금, 농지취득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님이 땅을 먼저 팔고 돈을 주는 경우
→ 형님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보고, 그다음 동생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땅의 현재 평가액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살펴볼 내용
형님이 농지를 동생에게 증여증여세 + 취득 관련 세금 + 농지취득자격
형님이 농지를 먼저 매도형님의 양도소득세
매도한 돈을 동생에게 증여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형님이 계속 보유향후 매도·증여·상속 문제

형님이 얼마에 샀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등을 같이 넣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서 돈으로 주는 게 낫다”거나 “그냥 증여하는 게 낫다”고 미리 정해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증여받고 바로 팔 생각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질문을 보면 증여받은 다음에 나중에 팔 생각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지는 아파트처럼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땅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몇 년씩 매수자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증여부터 받고 나중에 팔지 뭐” 하고 결정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세금도 하나 더 봐야 합니다.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부모가 처음 샀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부모, 자식 사이의 증여에 적용되는 이월과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형제끼리 증여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님에게 땅을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간 증여와 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니 증여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팔 생각이라면 증여부터 해놓지 말고, 양도세까지 같이 계산해본 다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받은 뒤 다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농지 관련 공부
- 형님이 과거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증여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
- 취득 당시 세금 납부자료
- 현재 농지 이용현황
- 최근 거래사례 등 시가 판단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자료를 미리 갖춰놓으면 나중에 세무사에게 상담할 때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아버지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와 증여세는?]


농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라면

질문자는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땅을 팔 것을 전제로 증여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여받은 뒤 이 땅을 어떻게 계속 농사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형태가 어렵다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나중에 농지은행에 맡기면 되겠지” 하고 증여부터 하는 건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는 개인이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경우에는 세금 계산도 중요하지만, 증여받은 다음 이 농지를 어떻게 계속 농사지을 것인지부터 정해놓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이번 사례라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이번 사례라면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아볼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 있는 읍, 면사무소에 전화해보는 겁니다.

지금 땅은 형님 명의이고,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노동력이나 농기계,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직업이나 농사 경험은 어떤지 같은 것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뒤에도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지, 따로 살고 있다면 농지를 빌려주는 것으로 보는지, 예외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고요.

여기까지 먼저 알아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때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도 그냥 “증여세가 얼마예요?”라고 묻기보다는 세 가지를 놓고 계산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1. 형님이 땅을 그대로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2. 형님이 땅을 팔고 그 돈을 동생에게 주는 경우
3. 형님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어느 방법이 나은지 훨씬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생각해볼 부분

이번 땅은 10년쯤 전에 부모님이 형님에게 넘겨주셨던 땅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님이 동생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준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인 땅이라면 명의 바꾸고 세금 계산하면 될 텐데, 농지는 받는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질문자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고, 지금 농사는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받고 나서도 어머니가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걸 모르고 명의부터 바꿔놓으면 나중에 다시 알아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끼리 주고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1천만 원 공제가 되지만, 땅값을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 나중에 팔 생각까지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봐야 합니다. 형님에게 증여받은 땅을 얼마 지나지 않아 팔게 될 때 따져볼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증여세 얼마 나오나?” 이것만 알아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지를 받아도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세금을 계산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위탁 조건 및 수수료 보기*

농지 넘기기 전 꼭 챙겨야 필수 체크 3단계

단계 구분 및 목표 주요 확인 및 실천 항목 담당 기관 핵심 체크포인트
1단계 농지법 적합성
사전 검토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직장·거주지·영농 거리 고려 승인 여부 문의
대리경작 가능 여부: 어머니 경작 시 동일 세대원 여부 및 무단 임대차 위반 체크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지담당)
최우선 절차!
농취증 미발급 시 증여 진행 불가
2단계 세금 분석 및
방식 비교
① 직접 증여: 형→동생 농지 직접 이전 (증여세 + 취득세)
② 매도 후 현금 증여: 제3자 매각 후 현금 지급 (양도세 + 현금 증여세)
• 시가/공시지가 기준 실질 세액 비교 산출
전문 세무사
/ 회계사
형제 공제 1천만 원
자경농민 감면 불가 (직계존비속만 가능)
3단계 사후 관리 및
최종 수립
최소 3년 이상 보유: 합법적 위탁 임대를 위한 최소 소유 기간 준수
농지은행 활용: 3년 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으로 합법적 임대차 전환
10년 보유 계획: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0년 보유 권장
단기 매도 시 양도세 폭탄 위험


총정리 🌸진달래 꽁야~


[ ] 읍면사무소 확인 - 세무사보다 먼저 관할 읍, 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 ] 세대 분리 체크 - 어머니가 대신 농사짓는 경우,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이어야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 ] 형제 공제 1천만 원 - 형제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며 자경농민 세금 감면도 안 됩니다.

[ ] 10년 이내 매도 주의 -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소득세법상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FAQ

Q1. 농지를 증여받으면 무조건 3년 동안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과 노동력·농기계·시설 확보방안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농지법에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3년 자경”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농지 이용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가 농사를 짓지 않고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으면 괜찮나요?

어머니가 경작한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농업경영의 주체와 농작업의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지만 옮기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전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실제 가족관계와 거주관계, 경작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형님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많이 나오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니까 10년 이내 매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반대로 “10년 안에 팔면 무조건 세금폭탄이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4. 형제간 농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도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적용합니다.


Q5. 농지 가격이 공시지가 1억원이면 증여세도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기보다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귀촌 시골 토지 매매 및 세금 절세 가이드*
*토지 증여세 절세 팁 및 전문 세무사 무료 상담 보기*

끝으로

시골 땅을 가족에게 넘기는 일이라고 해서 생각처럼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형님 명의의 농지를 동생이 받고,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짓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저라면 증여세부터 계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농지를 동생이 받아도 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나오는지부터 물어보고, 증여받은 뒤에도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하면 그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알아보면 되고요. 나중에 팔 생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농지는 무조건 3년 동안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간에 증여한 뒤 얼마 안 돼서 팔 경우에도 따로 확인할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이 땅을 받은 다음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지부터 정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땅 하나를 가족에게 넘기는 일도 생각보다 알아볼 게 많습니다.

저라면 읍,면사무소에 먼저 물어보고, 세금은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나중에 다시 문제를 겪는 것보다는 이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면서 이런저런 땅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글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달바람비 한줄평

농지를 자식에게 넘길 때는 세금보다 먼저, 증여받은 뒤 누가 농사를 지을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농지증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자경 #농지임대 #농지은행 #농지증여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양도세 #시골땅 #시골농지 #귀농귀촌 #농촌생활 #농지절세 #토지증여


함께보면 좋은 글 -
시골 농지 증여 vs 상속, 세금과 농지법 기준으로 살펴본 유의사항
- 농어촌공사 농지 매도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은퇴직불금까지 정리
- 부모님 땅 증여 전에 알아야 할 직불금 수령 조건!
- "30km 넘으면 세금 폭탄?" 농지 양도세 1억 감면받는 재촌자경 거리 요건 총정리
- 상속받은 농지,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 - 임대차 계약부터 농업 직불금 신청까지
- 상속 농지 양도세 1억 원을 0원으로? 2026 농지은행 위탁 및 자경 감면 필살기


*참고한 주요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안내
-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안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규정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나요?
‘해달바람비(https://www.ib612.com/)’를 즐겨찾기 해주시면, 생활정보부터 정책 정보, 시골살이 이야기까지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흙 가까이, 삶 깊이. 해달바람비와 함께하세요. ^_______^


댓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우보일러(알토엔대우) 에러코드 총정리 - E1~EF 원인, 자가조치, AS 접수

2행정 혼합유 제대로 만들기 - 예초기, 엔진톱 오일 비율과 관리 방법

압력솥 수육 시간 총정리! 삼겹살, 앞다리살, 목살 부위별 삶는 시간

보일러 에러코드 총정리 - 경동·귀뚜라미·대우·대성·린나이·롯데 고장코드 및 해결법 (2026년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