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즉,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해, 농지 투기 방지와 농민 생존권 보호, 농업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도 금지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농지 임대차, 위탁경영 등)는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 |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 (金弘道筆 風俗圖 畵帖) |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한 이유
농지투기 예방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여 투자하거나 땅값만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농민 중심 토지소유 보장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농촌 공동체 유지 및 공공성 확보
농업생산성이 낮은 비농업인이 아닌,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운영하도록 유도합니다.ib612.com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예외 조항이 많아지면서 원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 -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약 1,530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3.4배), 일부는 경자유전과 어울리지 않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규제 완화 - 기업·도시인의 농지 소유 허용, 상속 농지 기준 완화 등으로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농지 과잉 확대 또는 투기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LH 투기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은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예외 사례와 판례
상속 농지 예외
대법원은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상속받은 경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즉시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의 유연한 적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법인이 농지 소유 가능 사례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지 취득이 허용됩니다. 즉, 실제 경작 의향이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제도 변화와 현황
농지법 개정 -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거래를 일부 완화했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기업적 농업 육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따른 농지투기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행정관리 강화 - 2022년 이후 일부 지자체(예: 경주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60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 등)를 강화하여 실질 경작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정리
항목 | 내용 |
---|---|
정의 |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121조 / 농지법 제6조.ib612.com |
목적 | 농지 투기 방지, 농민 보호, 농업 공공성 유지 |
현실 과제 | 외국인 및 법인의 농지 소유 증가, 규제 완화 |
예외 | 상속 농지 (1만㎡ 이하), 법인 소유 조건 허용 |
최근 정책 흐름 | 심사 강화, 토지 거래 규제 완화 균형 조정 |
끝으로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우리나라 농지 제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규제 완화, 외국인 및 법인 농지 확장,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지 투기와 불공정한 소유 구조를 방지하려면, 엄격한 농지 법 관리, 경작 중심의 소유 기준, 예외적 상속조항의 관리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