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신청은 채권자가 패소 판결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매각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을 일시 또는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510조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며, 채무자를 보호하고 집행권 오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채권자 -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강제집행 정지신청 절차 안내 (부동산 강제경매, 청구이의소)
신청 가능 요건
정지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또는 가집행 취소 취지의 판결 정본
- 일시적 집행정지 명령이 포함된 재판 정본
- 담보 제공 증명서류 (공탁/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자가 판결 후 일부 변제, 이행 연기 승인한 문서
- 소 취하 등으로 판결 효력 상실 증명 문서
-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 등의 원본
Tip. 변제공탁서는 위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공탁+이의 제기(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집행기관이 집행 준비하기 전 또는 개시 직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이상적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허가 이전 또는 매각대금 납부 이전까지 접수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관할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또는 항소심)
항소장이 기록에 올라갔다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심 법원에서도 가능
절차 흐름
항소(또는 상급심 소송) 준비
인지세·송달료 납부 후 정지신청서 제출 (1천 원 인지 등)
법원 결정(통상 2~3일 소요), 담보 조건 등 포함될 수 있음
결정문 정본을 집행기관(집행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집행정지 효력 발생
필요시 본안 재판부에 참고자료(결정문, 공탁 영수증 등) 제출
담보 제공 시 집행 속행 중지, 사안 따라 보증보험증권 사용 가능
법적·판례적 고려사항
직권 정지 가능성도 있음 - 집행기관이 집행요건 결함을 직권으로 발견하면 법적 신청 없이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경매 절차 전면 중지 불가 - 민사집행법 제46조·제275조에 의거, 가처분을 통해 집행 전반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지 효력은 결정문 제출 시 발생, 이미 진행된 압류·집행 조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건 충족 서류 확보 및 최단 시간 내 제출
재판부 결정문 받기 & 집행기관 제출
담보 공탁 후에도 본안 재판부에 참고자료 제출
집행기관 직권 정지 가능성, 가처분은 사용 불가
판례 기반 실무 팁으로 신속·명확한 대응 가능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절차가 급박하고, 법적 요건이 복잡하므로, 문제가 발생한 직 후 변호사 상담(담보 방식, 항소 연계 등), 무료상담(법률구조공단 및 시군구 무료법률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hwp파일, zip압축 - 압축비밀번호 : ib61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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