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부호표는 "사건 번호"에서 중요한 정보인 사건의 종류(민사·형사·행정·가사 등)와 심급, 재판 방식(단독·합의)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약자로 표현한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2023가단1234라는 사건번호는
2023 - 사건 접수 연도
가단 - 민사 1심 단독 사건 부호
1234 - 해당 연도 중 1,234번째 접수된 사건
이처럼 사건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건의 기본 정보를 내포한 암호 같은 코드인 셈입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순서 | 요소 | 설명 |
---|---|---|
① | 연도 | 사건 접수 연도(서기연도) |
② | 사건부호 | 사건 종류 + 심급 및 재판부 구성 |
③ | 접수번호 | 그 해 몇 번째로 접수된 사건인가를 나타내는 순번 |
예) 2022고단2988
2022년 접수
고단 - 형사 1심 단독 사건
2,988번째 접수된 사건
주요 사건부호
민사사건
가단 - 민사 1심 단독 (판사 1명)
가합 - 민사 1심 합의 (판사 3명 이상)
가소 - 민사 소액 사건 (이행권고결정 포함)
나 - 항소(민사 2심, 고등법원 합의부)
다 - 상고(3심, 대법원)ib612.com
라, 마, 머, 자, 러 등 - 조정, 화해, 공조 등 민사 비송·특별 절차
형사사건
고단 - 형사 1심 단독
고합 - 형사 1심 합의
노 - 항소(2심, 고등법원)
도 - 상고(3심, 대법원)
고악 - 약식사건 등
행정사건
구단, 구합 - 행정 1심 단독·합의
누 - 항소(2심)
두 - 상고(3심)
가사사건 (가정 관련)
드단, 드합 - 가사 1심 단독·합의
르 - 항소(2심)
므 - 상고(3심)
비송·집행 사건
카단, 카합 - 가압류·가처분 등
타경, 타채, 타배, 타인, 타기 - 강제집행 관련 절차
개인회생·파산
개회, 회단, 회합, 회기 등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관련
헌법재판소 사건
헌가, 헌나, 헌다 등 - 위헌법률 심판, 탄핵, 정당해산 등
사건부호가 중요한 이유
한눈에 사건 유형 파악 가능, 사건번호만 보면 “이건 민사인지, 형사인지?”, “1심 단독인지 합의부인지?” 등의 기본 정보가 손쉽게 파악됩니다.ib612.com
법원·행정처리 판단 기준
내부 전산이나 업무 절차, 우선 처리 기준 등에 있어 사건번호 부호 체계는 필수입니다.
사건 조회·기록 관리
사건번호만으로 검색과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시
2019나457 - 민사 사건, 항소심(2심), 457번째 사건.
2021드합88 - 가사 1심 합의부 사건, 88번째 접수.
2023타경305 -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타경), 305번째.
2024헌가12 - 기본권 위헌법률 심판 사건, 헌재 접수 12번째.
끝으로
법원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부호 + 순번으로 구성됩니다. 사건부호는 사건의 유형, 심급, 재판 방식을 알려줍니다. 민사·형사·행정·가사·비송·헌법재판 등 다양한 사건이 각각 고유 부호를 가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사건 분류·처리·조회에 필요하며 사건 성격을 바로 알수 있어 유용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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