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1. 2. 17.>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ᆞ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ᆞ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ᆞ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ᆞ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ᆞ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ᆞ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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