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은 토지를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문 측량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국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수행됩니다.
지적측량의 주요 유형
1. 경계복원측량 (경계감정측량)
이 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서 다시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앞두고 정확한 토지 범위를 확인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시됩니다. 측량 이후 경계점에 말목을 설치하는 등의 표시행위는 신청인의 권한이며, 측량사는 경계 표시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말목 설치 자체는 사유재산을 활용한 개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분할측량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고자 할 때 필요한 측량입니다. 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 개발 등의 이유로 분할이 필요할 때 진행됩니다.ib612.com
3. 현황측량
토지 위에 있는 담장, 건물, 축대 등 지형 및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측정하여, 지적도상에 등록된 경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건축물 준공 전 검사 과정에서 주로 이용되며, 경계와 점유 현황을 비교할 때 활용됩니다.
기타 지적측량 유형
등록전환측량 - 임야로 등록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일반 토지로 전환 등록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할 때 필요한 측량입니다.
지적도근측량 -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으로, 골격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적삼각측량 - 삼각법을 이용해 정밀한 기준점을 설정하는 측량으로, 전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적확정측량 -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농지개량 등 다양한 사업 완료 후, 새로 설정된 필지의 정보(지번, 경계, 면적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안내
측량 수수료는 토지의 위치(행정구역), 면적, 필지 수, 측량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규정’(행정자치부예규 제786호)에 근거하며, 크게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로 나뉩니다.
직접측량비 - 측량 인력의 인건비, 현장 출장비, 장비 사용료, 재료 소모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측량비 - 제반 비용과 기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ib612.com
국가 고유 업무인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서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전국 지자체에 출장소를 운영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 정보 관리를 위해 공익적 성격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측량 종류가 불분명할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측량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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