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 송달료 계산법과 금액, 관련 사례까지

 송달료는 법원이 민사·행정·가사·특허 등 여러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즉, 재판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법무사가 직접 전달할 때 드는 ‘서류 전달 비용’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 업무 처리에는 ‘송달료규칙’이 있으며, 여기에 따라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기준이 정해집니다. 사건 유형, 심급(1심·항소·상고), 당사자 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최신 송달료 기준 및 계산법 완전정리 - 민사, 행정, 가사 사건별

2025년 최신 송달료 기준 및 계산법 완전정리 - 민사, 행정, 가사 사건별

2025년 최신 기준 송달료

2025년 6월 1일 기준

1인당 1회 송달료 5,500원으로 상향 조정
(2020년 7월 1일 - 5,100원으로 인상 / 2019년 5월 1일: 4,800원으로 인상)ib612.com
2019, 2020, 2025 순으로 송달료가 올랐으며, 현재(2025년) 1회당 5,500원이 최신 요율입니다.


송달료 계산법 (조견표 중심)

송달료는 보통 ‘송달 회분’×5,500원×당사자 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회분 기준은 사건 유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 대표 사례입니다(최신 요율 기준)

사건 유형 회분 수 당사자 수 2인일 경우 예시
 민사제1심 합의·단독 (가합·가단)  15회  2×15×5,500 = 165,000원
 민사소액사건 (가소)  10회  2×10×5,500 = 110,000원
 민사항소 (나)  12회  2×12×5,500 = 132,000원
 민사상고 (다)  8회  2×8×5,500 = 88,000원
 민사항고, 재항고 (라·마)  5회  2×5×5,500 = 55,000원
 화해·조정·독촉 사건  4~6회  화해·조정 4회: 44,000원, 독촉 6회: 66,000원
 행정·특허  10회(1심), 8회(상고) 등  –
 가사 사건  15회(1심), 12회(항소), 8회(상고) 등  –

예) 민사제1심(합의·단독) 사건에서 당사자 3명이라면 3 × 15 × 5,500 = 247,500원입니다.
이외에 집행·비송 사건, 경매·가압류 등 별도 회분 기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최신 기준으로 재계산한 것이며, 이전 일부 조견표(예: 2012~2014년)와는 달리 현재 요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활용 방법

사건 유형 확인 – 민사(제1심·항소·상고), 행정, 가사, 집행·비송 중 해당 사건 선택

회분 수 파악 – 사건 유형별로 고정된 회분 예: 민사1심 15회, 민사소액 10회 등

당사자 수 및 요율 반영 – 당사자 수×회분×5,500원 계산

그 외 비용 존재 여부 – 우표·공탁 수수료 등은 별도, 송달료 규칙에서 따로 규정


송달료 예시

사례 1 - 민사제1심 합의 사건, 당사자 2인
2×15×5,500 = 165,000원 송달료

사례 2 - 민사소액 사건, 당사자 4인
4×10×5,500 = 220,000원

사례 3 - 가사 사건 항소 (12회분), 당사자 3인
3×12×5,500 = 198,000원


FAQ

Q: 송달료는 언제 내나요?
A: 사건 접수 시 또는 필요한 단계별로 법원에서 안내한 시점에 납부합니다.

Q: 인상은 왜 하나요?
A: 우편 비용, 물가 상승, 규정 개정 등 현실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Q: 우편 대신 직접 전달(수송달)도 같은 송달료?ib612.com
A: 수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회분×당사자 수×요율 기준이 동일합니다.

끝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1회당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사건 유형별 회분 수를 알고 있으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5,500원’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민사, 행정, 가사, 집행·비송 사건 유형별로 회분이 다르니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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