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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2025 최신 안내 - 산지연금형, 매수 절차까지

 숲은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라, 물을 정화하고 산사태를 예방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공익적 자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은 관리가 어렵거나 효율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여 관리, 경영함으로써 숲의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유림 매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유림 매수 제도의 목적, 절차, 매수 방식, 그리고 산주가 알아야 할 중점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유림

1. 사유림 매수 제도란?

숲과 산림은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 외에도, 물을 정화하거나, 산사태를 막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유림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관리가 어렵거나 국공유림과 인접해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가 해당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가 직접 관리, 경영하게 함으로써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숲이 가진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사유림 매수입니다.
|즉, 개인 소유의 산을 국가가 사들이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2. 왜 사유림을 매수하나요? 그 목적은?

사유림 매수가 이루어지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 물 순환, 산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등 숲이 가진 기능을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탄소흡수원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숲 면적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유림 경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 사유림이 국유림·공유림과 인접해 있으면 관리가 단절되거나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고 규모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입니다. 

산림 소유자의 부담 완화 -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국가가 사들이면 산주(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3. 2024~2025년 최근 추진 현황

2024년 북부지방산림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사유림 1,003 ha를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매수 방식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2024년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약 19 억 원 투입, 사유림 249 ha를 매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들어 다시 자료가 확인되는데, 북부지방산림청이 2025년에는 378 ha의 사유림 매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시형이 236 ha, 산지연금형이 142 ha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 함양국유림관리소(경남 서부지역)은 2025년 9월 시점에 91 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705 ha를 매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25년도 정부의 사업 계획 자료에서도 “사유림 매수 합동 현장 조사” 등이 8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유림 확보 등 국가 기반 산림자원 확충”이라는 기대효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2~3년 사이에도 제도 운영 및 매수 규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4. 사유림 매수 대상과 절차

대상

매수 대상이 되는 사유림은 보통 다음 조건을 갖습니다.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이 필요하거나 규제가 있는 공익임지 (예 -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우선 대상입니다. ib612.com_해달바람비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이면서 국유림, 공유림과 연접해 있어 관리 효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최근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합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액 평균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선택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시지급형’(한번에 지급)과 ‘산지연금형’(10년간 매월 나눠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매수가 완료되면 해당 산림은 국유림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됩니다.


지급 방식 ‘산지연금형’ 특징

특히 산지연금형은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식인데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10년(120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매대금 외에 산림청이 정한 이자율 및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보상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산주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큰 돈을 받기보다는 안정적인 월수입 형태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상세조건

주요 조건
1. 매수 대상 산림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등에 제한이 있는 ‘공익용 산지’가 대상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상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등입니다. 
최근에는 ‘경영임지’로 범위가 확대되어,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이 가능한 산림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산지 면적 기준 및 공유지분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30 ㏊ 이상이면 공유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 매매대금 지급 방식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연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보통 “선지급 + 나머지 분할지급”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지급 비율이 최대 40% 이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 매수가격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액 평균을 매매가격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이자 및 지가상승 보상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4. 신청 및 계약 절차 관련 유의사항
산주는 해당 산림 소재 지역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승낙서 제출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b612.com_해달바람비

5. 활용 시 주의사항 및 Tip.
산주 입장에서는 안정적 월지급 소득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특히 고령의 산주에게 ‘노후 소득원’ 역할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산지를 즉시 매각하여 큰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지급형’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방식 비교가 필요합니다.
매수가격이 감정평가액 기준임을 고려할 때, 산지의 입지, 규제, 관리 여건이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도 전 산림상태, 권리관계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는 최근 확대, 개편 중이므로, 연도별 공고나 매수계획을 확인해 조건 변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산주(사유림 소유자)가 알아야 할 Tip.

사유림 매수에 관심 있는 산주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산림이 매수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권, 지상권 설정 여부, 최근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 지가, 숲의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매수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선택 시 장기간에 걸친 지급 구조이므로 향후 이자, 지가지수 등이 어떻게 변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가 공고하는 매수계획(예 - 매수면적, 예산 등)을 체크하면 신청 시기나 조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림을 단순히 매도하는 것 외에도 숲의 경영관리, 유지보수 측면에서 국유림으로 전환된 이후 어떻게 활용될지 이해하면 보다 유리합니다.


6. 끝으로

국가가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 소유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숲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유림 매수 제도는 숲을 국민의 자산으로 키워가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사유림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숲과 산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도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고 및 제도 변경 소식을 꾸준히 체크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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