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고자를 찾기 어려운 분묘도 많아집니다. 이런 묘지를 ‘무연분묘’라고 하며, 토지개발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함부로 옮기거나 철거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무연분묘 개장과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무연분묘란?
“무연분묘”란 단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묘지나 분묘가 있는데 연고자(유족이나 가족 등)가 없거나 찾아지지 않는 경우
또는 유골이 남아 있지 않거나, 묘지의 주인이 분명치 않아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무연분묘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개장(유골 수습, 이전, 봉안 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발이나 공사 등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면 관련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연분묘 vs 무연분묘 차이
| 구분 | 유연분묘 (연고자가 있는 분묘) | 무연분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분묘) |
|---|---|---|
| 연고자 유무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명확히 존재 | 연고자 없음, 연락불가, 확인 불가 |
| 처리 주체 | 연고자와 협의하여 이장 또는 개장 | 관할 지자체 혹은 사업시행자가 공고 후 임의개장 처리 |
| 절차 차이 | 연고자가 신고하고 이장·개장 협의 | 공고기간 경과 후 무연분묘로 간주 → 허가신청 → 개장 |
| 서류 요구사항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 연고자 증명 어려우므로 공고문 게재 → 2회 이상 공고 필요 등의 절차 적용 |
| 일반적인 안치기간 | 안치기간 지자체별 상이.ib612.com_해달바람비 | 대부분 안치 후 10년 등의 기간이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가 많음 |
| 비용·보상 | 연고자가 있어서 보상 청구 가능성이 있음(사업편입 시) | 연고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개장·수습 책임을 맡는 경우 많음 |
2. 관련 법령 및 근거
무연분묘 개장과 허가 절차는 주로 다음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 제 27조(분묘의 개장 등), 제 28조(무연분묘 처리) 등.
이와 함께 시행규칙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등이 개장공고 및 허가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 군, 구 지자체에서는 이 법령을 바탕으로 “분묘개장허가” 안내 및 신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무연분묘 개장 흐름 안내
무연분묘를 개장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뤄집니다. 연고자가 있는 유연분묘의 경우 일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무연분묘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분묘 개장 공고
먼저 해당 분묘가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신청인이 개장을 하려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 시기 및 방법 -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전에 1차 공고를 하고, 그 후 일정 기간(예 - 40일 후) 2차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분묘의 소재지, 기수(몇 기인지), 개장 사유, 연고자 연락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공고기간 안에 연고자가 신청하면 “유연분묘”로 처리되어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될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됩니다.
② 개장허가 신청
공고기간이 지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연분묘로 확정되면, 신청인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최근 분묘 사진(근경·원경)
분묘 위치도 또는 지적도 표시
연고자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사유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 소유 및 사용권 관련 서류
지자체에서는 현지 확인 후 개장대상 분묘를 확정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허가증 교부까지는 수일 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분묘 개장공고문 또는 개장허가신청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 서류
분묘 소재지 및 기수(몇 기인지), 지번 표시한 위치도 또는 지적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연분묘의 경우)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가첩 등
개장 전, 중, 후 사진(분묘·공사 전후) 또는 분묘 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등
개장허가신청서 또는 개장신고서 (허가 이후 개장실시 시).ib612.com_해달바람비
③ 개장 허가증 교부 및 개장 시행
허가가 나면 개장허가증이 교부되고, 이를 근거로 분묘 개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장 시에는 유골 수습, 이전 또는 화장과 봉안(납골)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후 안치시설(봉안당 등)에 안치해야 합니다.
개장 이후에도 안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개장 후 10년간 안치”라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개장 후 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개장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개장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개장 후에도 안치시설에서의 관리, 유골 및 납골기록 보존 등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장을 하거나 허가 없이 분묘를 철거할 경우 형사처벌·벌금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⑤ 비용 산정 방법
비용 산정은 법령에 구체적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자체 및 사업 시행 주체(개발사업, 토지정비사업 등)에 따라 보상비, 이장비, 봉안비 등이 달라집니다. 다만 과거 사례 및 통계에서 참고 가능한 정보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 참고 가능한 비용 요소
이장비(분묘를 이전하거나 유골을 수습하는 작업비용) - 과거 연구자료에 따르면 1기당 단장(작은 묘), 합장(여러 유골 묘) 형태에 따라 금액이 나뉘었음. 예로 “단장은 1기당 약 25만원, 합장은 1기당 약 37.5만원” 입니다.
묘지 사용료 또는 토지사용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예 - 안양시 사례)
최근 이장, 납골 등 전체 절차 비용 - 블로그, 이장업체 게시된 글에 의하면 묘지 이장 시 “이장업체 비용 100~300만 원, 운송비 50~100만 원, 봉안당 안치비 100~500만 원” 등의 금액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
분묘 기수(몇 기인지)
유골 수습 여부, 봉분 상태, 위치(산지·원거리)
기존 묘지의 상태(봉분·석물 유무)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편입된 경우 보상비용 포함 여부
안치기간 및 안치장소(공설봉안당 vs 사설납골당) 차이
따라서 비용 산정 시 “기본 이장·수습비 + 운송비 + 봉안비 + 기타 행정비용” 형태로 산출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실제 사례 및 최근 동향
2025년 3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 내에서 약 2 700여 기의 분묘가 확인되었고, 이중 다수가 무연분묘로 파악되어 보상 및 개장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ㅇ
지자체 조달청 공고 등을 통해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 용역”이 2025년에도 활발히 발주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토지이용 계획이나 개발사업과 맞물려 무연분묘 처리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합니다.
5. 정리하자면
무연분묘 개장과 허가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1차·2차) → 연고자 여부 확인
연고자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 → 개장허가 신청
허가증 교부 → 개장 실행(유골 수습·이장·납골 등)
개장 완료 후 지자체에 신고·자료 제출 및 안치시설 관리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묘지를 철거하거나 유골을 이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개발사업과 맞물려 실무적으로도 무연분묘 개장 용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연분묘 개장은 단순히 묘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고인의 안식을 지키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고, 허가신청, 개장, 봉안까지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이나 개인 사유지 내 분묘를 옮길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개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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