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 환경과 농업, 생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허가 대상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가 존재합니다. 농사, 주택 수리, 마을 공동사업 등 일상적인 활동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행위에는 면적, 구조, 용도 등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정리합니다.
기본 개념 안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들이 있으며, 여기서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제 4조 제 5호 등 법령에서 열거한 내용 중 허가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이라도 지자체별 세부기준 또는 별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아래는 일반적인 농, 림, 수산업 관련, 주택 관련, 마을공동사업, 비주택용 건축물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 기타 행위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이지만, 지목 변경이나 형질변경, 건축물로 보는지 여부 등에 따라 허가대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농, 림, 수산업 관련
논이나 밭을 갈거나 파는 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준비행위입니다.
홍수 등 재해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의 제거 - 자연 침적물 제거를 위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답(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환토(흙을 뒤집거나 교체) 또는 객토(외부 흙을 들여오기) 하는 일 - 경작목적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행위 - 지목(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밭으로 바꾸는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경지정리 - 논·밭의 형태를 정비하는 일입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채소, 연초(건조용 포함), 버섯재배, 잠실(66㎡ 이하)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 규모가 작고 영구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 포함) - 농업 목적의 시설로서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수원이나 경제작물 보호를 위한 철조망 설치 - 농업 목적이라면 허가없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용 원두막으로서 10㎡ 이하 - 농업작업 보조 시설로서 비교적 규모가 작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한 굴착(토굴 등) - 지하 저장시설이라도 규모가 작고 농업 목적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임목 벌채 없이 나무 재식 - 산림이나 임목을 베지 않고 재식(심는 것)만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축사 안에 사료 배합을 위한 기계시설 설치(일반 판매용은 불가) - 농가 내부의 기능시설 설치로서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기존 대지(담장 안)에 15㎡ 이하의 간이축사 설치 - 규모가 작고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의 취사·난방용 메탄가스발생시설 - 농업용으로 부수적인 시설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의 판매를 위하여 벽채 없이 설치하는 화분 진열시설로서 33㎡ 이하 -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농업생산부수시설로서 규모가 작으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탈의실, 농기구보관실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15㎡ 이하의 임시시설 - 비영구적 시설이며 규모가 작으면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또는 대지 등으로 지목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 - 지목변경이 없고 규모가 작다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높이 30㎝ 미만 성토(흙 쌓기): 낮은 성토로서 규모가 작으면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산지(농지)에서 설치하는 50㎡ 이하의 곡물(벼 등) 건조기 및 비가림 시설 - 농업생산을 위한 보조시설로 인정되어 규모가 작을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축사 운동장에 설치하는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 톱밥발효용) - 축산부수시설로서 규모, 구조 등이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없이 한시적으로 논에 참게, 우렁이 등 사육 및 이를 위한 울타리, 비닐하우스 설치 - 지목변경이 없고 일시적·농업생산 목적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시입니다.
농산물 수확기에 당해 농지에 설치하는 30㎡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포함) - 수확기 한정이고 규모가 작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예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 재배와 병행하는 화분·원예용 비료 등 판매행위(화분만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농업생산과 병행하는 판매시설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구조상 골조가 목제, 철제, 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기타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은 사용할 수 없음.
채소, 연초, 원예용에 한하며 화훼 직판장 등 판매전용 시설은 제외하며, 녹지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해야 함.
영구성이 아닌 임시가설물로서 기초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금지.
2. 주택의 관리행위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개수하는 등 가옥 내부를 개조, 수리하는 행위 - 내부 구조 변경 수준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붕 개량이나 기존 벽의 수선 - 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 개량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미화하는 행위 - 외관 마감 개선·도색 정도라면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 설치 - 규모가 크지 않고 구조변경이 아닌 창문 추가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일 - 주택의 부속 설비 수준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일 - 규모가 크지 않고 구조변경이 심하지 않다면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높이 2 m 미만의 담장·축대(용벽 포함) 설치(단, 택지조성용은 허가 대상): 담장이 낮고 택지조성 목적이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물파기, 장독대(광을 병설하는 경우는 허가) 설치 - 주택 부속 시설 수준으로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 - 위생설비 개량차원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마을공동사업
공동우물 파기, 빨래터 설치 -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설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마을도로(진입로 포함) 및 구거(물길)의 정비, 석축의 개보수 - 규모가 크지 않고 마을공동 이용 목적이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로의 개보수 및 노폭 5m 이하의 소로 축조(구조물 포함) - 마을, 농업용 접근로 수준이라면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지(未개발지)의 녹화사업 -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목적과 부합하므로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토관 매설 - 마을공동의 상·하수도 혹은 관로 설치 등 규모가 작고 마을용이면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비주택용 건축물 관련행위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붕 개량이나 벽 수선, 미화작업, 창문 설치 - 비주택용 건물을 완전히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적은 개수, 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종교시설 경역내(공지)의 종각, 불상 또는 석탑 - 종교시설 부속시설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별도 건축허가가 아닌 보조시설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묘역 내의 분묘 - 묘역관리 차원의 행위라면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경역내의 일주문(입구문) -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한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시입니다.
임업시험장 내의 육림연구, 시험을 위한 임목식재 및 벌채 - 시험목적·임업목적으로 제한된 행위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 용도변경
축사, 잠실 등 기존 건물에 일상생업에 필요한 물품·생산물의 일시적 저장, 새끼, 가마니를 짜는 등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 사용 - 건물 신축이 아니고 용도변경이 경미하며 농업, 부업목적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 내에서 상점 등(구멍가게 등)으로 사용(관계법령상 허가, 신고가 아닌 것) - 주택 용도변경이 크지 않고 상업 규모가 작다면 허가 없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 설치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규모가 작고 농업생산 보조목적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 - 공공시설의 일부 변경이며 용도가 비영리·마을공동용이면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행위
저수지 관리를 위한 단순한 준설(골재채취를 위한 경우 제외) 행위 - 저수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유의사항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특히 지목 변경(논->밭, 대지 등), 규모가 큰 성토, 절토, 구조물 신축, 판매 목적의 시설 등이 개입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언급된 면적 한도(예 - 10㎡ 이하, 15㎡ 이하, 30㎡ 이하 등) 또는 영구가설물여부, 콘크리트 기초 설치 여부 등은 시행령 또는 별표 등에 따른 세부기준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지자체 조례나 시행규칙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과 등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위 법률 외에도 다른 관련 법령(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이나 특수지역 규제(예 - 산지, 해안 등)가 겹칠 수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농업, 주택 관리, 마을 공동사업, 비주택용 건축물 관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모든 활동에는 면적, 구조, 용도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생활을 조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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